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안 되는 경우는 단계마다 이름이 다르고, 대부분 준비 단계에서 갈립니다. 법원이 곧바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고, 설령 폐지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아래 셋은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사유라기보다,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를 보는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걸리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걸려 고치지 못하면 인가 전 폐지로 이어집니다. 셋 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아 나갈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매달 낼 금액을 다 합친 것이,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차량·보험처럼 본인이 재산으로 여기지 않던 것이 평가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제595조).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어도 누락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절차를 마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목록 작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각 통지가 아니라 보정명령이 왔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옵니다. 흔한 일이고, 왔다고 해서 잘못된 신호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냥 넘기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자료를 못 구하면 못 구하는 사정이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보정과 재제출이 반복되면 전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도중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변제계획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619조). 실직이나 질병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졌다고 말없이 납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미리 상의하면 방법을 찾을 여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채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재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폐지됐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어도
미리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체보다 준비 없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걸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면 대부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걸리는 부분 물어보기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메시지로만 답변받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놓고 합니다.
걸릴 만한 부분을 미리 짚어 두면 대부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셔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