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계산 구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일 궁금한데 제일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그 ‘필요한 돈’의 기준이 2026년에 크게 올라서, 예전에 계산해 보고 접으셨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만 알면 내 경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 소득 확인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매달 금액이 다르면 일정 기간을 평균해 잡습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돈을 얼마나 소득으로 볼지에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2 · 생계비 공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나 양육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3 · 변제기간 곱하기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것이 변제총액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가 더 걸립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인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쪽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아래 금액만큼은 생활비로 남겨두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 언저리라면 변제금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개인파산 쪽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예전에 계산해 보고 접으셨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2025년보다 월 103,335원, 4인 가구는 월 238,179원이 더 공제됩니다. 공제가 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고, 매달 낼 금액도 줄어듭니다. 1인 가구가 36개월을 낸다면 총액으로 약 372만 원 차이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2026년 1월 고시

생계비 기준이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의 60%가 최저생계비가 되므로, 같은 소득이어도 공제액이 늘어 변제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2월 시행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 원으로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분께 직접 영향이 있는 변화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절차를 시작하기 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일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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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 Q&A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에 있는 금액만큼만 남기고 전부 내야 하나요?
최저생계비는 ‘최소한 이만큼은 남긴다’는 기준선입니다. 실제로는 사정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자녀 교육비가 들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함께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사실이 소명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이 청산가치가 기준이 되어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일정 범위가 보호되므로 계약서를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에서 정한 상한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소득과 채무 규모, 청산가치를 함께 보고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부담은 줄고, 짧아지면 반대가 됩니다.
진행 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소득이 줄어든 사유가 소명되면 매달 낼 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납입을 멈추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어려워지면 미루지 말고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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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이라도 숫자를 보고 판단하세요

소득과 가족 구성만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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