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묻기 전에 무엇에 드는 돈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세 갈래로 나뉘고, 받는 곳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법원에 내고 어떤 항목은 절차 중에 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어디서 얼마를 부르는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3곳인 사건과 20곳인 사건은 들어가는 일도 송달료도 다릅니다. 급여소득자와 폐업한 사업자도 준비할 서류의 양이 다릅니다. 하나의 금액을 적어두면 그 숫자가 맞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광고에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착수 전에 서면 위임계약서로 총액을 확정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적히기 전에는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과 견줄 때는 총액만 보지 마시고 어디까지 포함인지를 물어보세요. 법원에 내는 돈과 회생위원 보수가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는 곳이 다르니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비교가 안 됩니다.
사건을 맡아 서류를 만들고 법원과 주고받는 일에 대한 보수입니다.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소득 형태(급여·사업·프리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 전 서면으로 총액을 확정하며, 분할 여부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으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이 채권자마다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이 확정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돈이라 변호사 보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납부하며, 이것도 법원 절차상 들어가는 돈이라 보수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시점이 나뉘어 있어서, 지금 목돈이 없다고 시작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듣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맡기기로 정하면 서면으로 총액과 납부 방법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 전에는 청구가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 수가 확정돼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를 납부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제도상 본인 신청이 가능하니,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잊은 채무, 보증만 서둔 채무, 팔려 간 채권이 목록에서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안 잡히는 것도 있어 확인 경로를 여러 개 써야 합니다.
변제총액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달 낼 금액이 바뀝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이 실무의 큰 부분입니다.
법원이 자료를 더 요구하면 기한 안에 맞춰 내야 합니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읽어내지 못하면 왕복이 길어지고, 그만큼 전체 기간도 늘어납니다.
독촉과 압류를 언제 멈출 수 있는지는 신청 시점에 함께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추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체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 소득 형태만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로 물어보기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남겨주시면 통화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금액과 납부 방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범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