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연락이 가장 급한 문제일 겁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압류가 걸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멈추는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사이에 따로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인정하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이 시점에 멈춥니다.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정하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갚아야 할 곳이 여러 군데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이후에는 여러 곳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한 곳으로만 납입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작동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는 명령입니다. 급여에 압류가 걸려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막는 명령입니다. 아직 압류는 없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못 하게 막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걸린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봐야 정해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의 일부를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금이 묶여 카드 결제나 자동이체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지므로 신청 시점에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185만 원).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절차를 시작하기 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 본인의 절차가 진행돼도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나중에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하셨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니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압류가 걸려 있다면
어느 채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알리기 →통화가 어려우시면 받을 수 있는 시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채권자와 절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채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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