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궁금한데 제일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그 ‘필요한 돈’의 기준이 2026년에 크게 올라서, 예전에 계산해 보고 접으셨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만 알면 내 경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매달 금액이 다르면 일정 기간을 평균해 잡습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돈을 얼마나 소득으로 볼지에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나 양육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것이 변제총액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가 더 걸립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인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쪽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금액만큼은 생활비로 남겨두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이 금액 언저리라면 변제금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개인파산 쪽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예전에 계산해 보고 접으셨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2025년보다 월 103,335원, 4인 가구는 월 238,179원이 더 공제됩니다. 공제가 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고, 매달 낼 금액도 줄어듭니다. 1인 가구가 36개월을 낸다면 총액으로 약 372만 원 차이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의 60%가 최저생계비가 되므로, 같은 소득이어도 공제액이 늘어 변제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급여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분께 직접 영향이 있는 변화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절차를 시작하기 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일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내 경우로 계산 받기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남겨주시면 통화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만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